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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조합원 가입안내

가입안내

•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경기도내 중소기업자 중
한국산업분류 세세분류(23324, 23325, 23329)의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가입절차

  1. 01 조합원가입신청
  2. 02 자격유무 확인 및 공장실태조사
  3. 03 가입승낙여부 통지
  4. 04 가입금 및 출자금, 월 회비 납부 → 자격 취득

•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가입신청서 (대표자사진 포함)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 재무제표 (전년도) 1부
  • 공장건물 및 제조설비 사진
  • 생산제품 카탈로그 및 기타서류(KS, 특허 등)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인감증명 (법인은 법인인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 공장대지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입금 및 회비

  • 가입금 : 1,000,000원 (가입 시 1회 납부)
  • 월회비 : 100,000원 (매월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