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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2종)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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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6-05-19 11:51

본문

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 공고 제2026-242호(’26.5.15)와 관련입니다.


3.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규제개선과 제도운영의 효율화 및 조달가격 합리화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관련 규정 개정 행정예고를 함에 따라 연합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를 할 예정이오니, 

개정 내용을 필히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2종)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 제출(con0547@daum.net)

다. 제출기한 :  2026년 05월 26일(화) 오전 10시(기한 엄수)


□ 주요 내용


(1) 2단계 경쟁 제도개선

- 기준금액(중기간경쟁제품: 1억) 미만이더라도 2단계 경쟁 허용(하한X)

- 계약이행실적평가 기본평가항목으로 조정 등

(2) AI제품 MAS 진입기준 완화

(3) 계약이행실적평가 공공조달 관리사 자격증 가점 부여

    - 계약이행실적평가 가점(3점) 부여

(4) 원산지 관리 개선

    -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는 경우 ‘국내생산품원산지증명서’ 의무 제출 등

(5) 반품 규정 신설

(6) 약자지원 평가 기준 개선

(7) 선금반환청구 사유 신설

(8) 계약연장 불허 및 적격성평가 결격 사유 신설

-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인 경우

(9) 기타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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