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개정에 따른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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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안전검사 고시」일부 개정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54호, 2026.6.24.)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제93조 및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관련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편입되어 시행(’26.6.26.)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혼합기 등 안전검사 대상 기계를 보유한 조합원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 안전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안전검사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검사 고시 일부 개정 관련 자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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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적용 관련 자료 1.zip (4.8M)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10 14: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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