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관련 규정(2종)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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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아래와 같이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붙임 참조
-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없는 경우 기술인력 가점 신설
- 품질인증(단체표준 등), 소셜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한 가점 신설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체결제한(동일 회계연도 내 동일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체결 횟수, 금액 한도 관리) 등
나. 제출기한 : 2026년 08월 18일(화) 오전 10시(*기한 엄수)
다.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 제출(con0547@daum.net)
붙 임
1.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 목록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부.
4.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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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11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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