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디앤비 신용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혜택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 한콘(경기) 제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구매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용평가확인서를 발급 또는 갱신하여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유지(일정등급 이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합회에서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용평가기관 ㈜나이스디앤비와 지난해 하반기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협약내용 :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확인서 발급 수수료 할인 등
나. 협약기관 : ㈜나이스디앤비(붙임 자료 참고)
다. 주요협약내용
○ 기업평가 서비스의 효과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구축
- 기업평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할인된 평가수수료 적용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수수료 50% 할인)
- 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배너를 부착 또는 홍보수단을 활용한 홍보 강화
- 연합회 및 회원(조합원)에게 입찰제도 등에 대한 교육 무료 실시 등
라. 참여방법
연합회 홈페이지(http://www.fkcic.or.kr) 하단 기업신용평가 배너 클릭
첨부파일
-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서비스 안내 홍보물.pdf (486.4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2 15:40:39
- 이전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안내 23.03.10
- 다음글납품대금 연동제 의견수렴을 위한 긴급 조사 실시 안내 23.02.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