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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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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3회 작성일 23-11-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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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간 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을 의무화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아래와 같이 10월 4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사항도 있으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조합원사께서도 반드시 숙지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용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오니 붙임의 설문지를 

작성하시어 2023년 11월 27일(월) 10시까지 조합으로(FAX: 031-256-3839, Email: con0547@daum.net)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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