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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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폭염·한파(고열·한랭)속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지원 필요물품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정부에 건의하고자하오니 조합원사의 의견을 개진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 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수렴
ㅇ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25.6.1. 시행 예정)
- 사업주 보건조치 항목에 '폭염·한파(고열·한랭)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포함
*(제39조 제1항 제2호, 제7호 개정)
* 위반시 5~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1억원 이하 벌금(산안법 제167조, 제168조)
ㅇ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매시간 10~15분 휴식시간 부여 등 현행 '온열(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내용 법규화(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포함)
나. 조사내용 : 폭염·한파(고열·한랭) 대응 필요물품, 업종 특성상 공정중단 불가 사례, 산업재해 예방 우수사업장 사례 등
다. 요청사항 : [붙임1] 의견조사표 작성 후 12.20(금)까지 회신
라. 회신방법 : 조합 팩스(031-256-3839)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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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표.hwp (72.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18 15:42:39 -
온열, 한랭질환예방가이드고용부.pdf (2.3M)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18 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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