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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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환경 변화와 제조 산업 현실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첨부 자료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의견 수렴
나. 목 적 :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정된 경쟁제품 확인 기준의 현실화,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개정 필요성 검토
다. 제출방법 : 조합 이메일(con0547@daum.net) 제출
라. 제출기한 : 2025년 3월 28일(금) 14시
마. 작성방법 :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참고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총칙 등 확인기준 본문도 의견 제출 가능)
붙 임 : 1. 직접생산 확인 기준(현행)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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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100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hwpx (2.7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5 17:11:27 -
의견 작성 양식.hwp (34.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5 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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