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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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방문 무료 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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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컨설팅대상 :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
나. 컨설팅방법 :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다. 제출양식 : 붙임문서참조
라. 제출방법 : FAX(031-259-7133) 또는 이메일(safetydepartment@kosha.or.kr)로 신청서 제출
마. 관련문의 :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031-259-7122, 7127)
붙 임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문 1부.
: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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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문.pdf (575.9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7 15:24:25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pdf (422.4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7 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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