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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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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05-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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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  아              래  -


■ 주요 내용

⑴ 차기계약 배제 기준 유연화

- 배제 기준은 종결로 유지하되, 납품요구를 받았으나 미종결 품목이 있는 경우 

  예외적 허용(미종결된 납품요구 건 종결 이후 차기계약 또는 재계약) 

⑵ 제품 단종 시 신제품으로 변경 납품 허용

⑶ 2단계 경쟁 사전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3일)

⑷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2년) 및 사본 제출 허용

⑸ 2단계 경쟁 신인도 항목 전면 개편

   - 기술 및 품질 분야 평점 상향 조정

   -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세부항목 신설(가족친화인증기업 등)

   - 탄소중립 정책지원을 위해 ‘저탄소제품인증’ 신설

   - 고용우수기업 내 고용안정우수 평가 신설 등

⑹ 계약 조건 외 물품 제공 행위 금지 명확화

   - 물품,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납품∙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

※ 세부 내용 및 기타 개정(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5년 5월 28일(수) 14시까지 조합 이메일(con0547@daum.net)로 제출(기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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