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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지정관리규정, 추가특수조건) 행정예고 의견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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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3-26 10:38

본문


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련입니다.


3. 조달청에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및「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우수제품 집중도 관리대상 물품 지정 구체화

- 우수제품 장기지정 연장 사유 및 기준 개정

- 우수제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개정

나. 제출방법 : 붙임4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con0547@daum.net) 제출

다. 제출기한 :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붙    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개정전문 각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4. 검토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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